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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체계 개편 시행(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등) 및 아동학대 긴급전화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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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37회 작성일 20-09-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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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체계 개편 시행(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등) 및 아동학대 긴급전화 운영 안내 ※

개정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외의 등에 관한 특별법」 의 시행(2020. 10. 1.)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공적책임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학대피해아동 보호 내실화를 위해 아동보호체계의 개편 시행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아동학대 긴급전화 운영 및 아동학대 조사) 매일 24시간 운영 ※

기존) 세종특별자치시아동보호전문기관 044-864-1393

변경) 세종특별자치시청 044-865-1391 

[아동학대 대응 업무절차]
신고접수 - 아동학대 조사 - 사례판단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사례종결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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