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교육사업

신고의무자
교육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제26조 1항, 25개 직군)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고내용 및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을 고취시킵니다.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교육을 기반으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습득하도록 합니다. 또한, 성폭력, 유괴, 등의 권리침해 상황(위험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모교육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에 따라 아동 행동을 이해하도록 하고, 올바른 양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갖추고,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인
교육
일반인(대학생, 지역 자원봉사단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신고요령 등을 교육하여 올바른 신고 문화 를 정착시키고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촉구합니다.

홍보사업

교육교재, 소식지, 리플렛, 기타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하며, 언론보도와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및 세미나, 아동복지정책 제도개선 촉구활동 등을 진행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시키고 아동권리증진 및 학대예방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기가정의 아동과 가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받기 위한 포럼을 실시하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및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한 아동학대예방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아동복지법 23조에 의거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합니다.

신고의무자교육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제26조 1항, 25개 직군)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고내용 및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을 고취시킵니다.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교육을 기반으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습득하도록 합니다. 또한, 성폭력, 유괴, 등의 권리침해 상황(위험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모교육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에 따라 아동 행동을 이해하도록 하고, 올바른 양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갖추고,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인 교육
일반인(대학생, 지역 자원봉사단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신고요령 등을 교육하여 올바른 신고 문화 를 정착시키고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촉구합니다.

홍보사업

교육교재, 소식지, 리플렛, 기타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하며, 언론보도와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및 세미나, 아동복지정책 제도개선 촉구활동 등을 진행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시키고 아동권리증진 및 학대예방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기가정의 아동과 가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받기 위한 포럼을 실시하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및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한 아동학대예방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아동복지법 23조에 의거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 대표자 : 황미영

Tel. 044-864-1393 Fax. 044-864-1394

Copyright 2018 세종특별자치시아동보호전문기관.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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