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아동학대 신고
어떤 경우에 신고하나요?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신고하나요?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 전화 : 국번없이 112
- 모바일 앱 : 아이지킴콜 (App Store와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 방문 : 관할 경찰서, 시·군·구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비밀보장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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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신고하나요?
![]() |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무엇을 신고하나요?
![]()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도움이 됩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 | - 전화 : 국번없이 112 - 모바일 앱 : 아이지킴콜 (App Store와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 방문 : 관할 경찰서, 시·군·구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비밀보장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 대표자 : 황미영
Tel. 044-864-1393 Fax. 044-864-1394
Copyright 2018 세종특별자치시아동보호전문기관.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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