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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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경우에 신고하나요?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입은 아동을 발견했을 때
  •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부모의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때
  • 근친강간, 성추행, 매출 음란물 보여주기 등의 성학대를 당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의식주 제공 및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으로 노동에 이용당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이 외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고 해 주세요!
  • 아동학대 상담전화 112로 신고하세요.

무엇을 신고하나요?

  • 아동학대가 의심될경우 이런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 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신분 절대 비밀보장)
  •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
  • 학대의 정확한 내용 : 학대의 정도와 심각성, 발생빈도, 지속성, 방법, 학대유형 등
  • 피해아동의 현재 상황 : 아동의 위기상황, 긴급분리보호 여부, 현재 보호되고 있는 곳,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