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교육및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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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 신고의무자교육: :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제26조 1항, 25개 직군)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고내용 및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을 고취시킵니다.
  • 아동교육 : 아동권리교육을 기반으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습득하도록 합니다. 또한, 성폭력, 유괴, 등의 권리침해 상황(위험 상황)에서 대처할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 부모교육 :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에 따라 아동 행동을 이해하도록 하고, 올바른 양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갖추고,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일반인 교육 :일반인(대학생, 지역 자원봉사단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신고요령 등을 교육하여 올바른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촉구합니다.

홍보사업

  • 교육교재, 소식지, 리플렛, 기타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하며, 언론보도와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및 세미나, 아동복지정책 제도개선 촉구활동 등을 진행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시키고 아동권리증진 및 학대예방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위기가정의 아동과 가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받기 위한 포럼을 실시하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및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한 아동학대예방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 아동복지법 23조에 의거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합니다.